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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11 공포
위원회 상정2015.07.03
위원회 의결2015.07.03
법사위 회부2015.07.06
법사위 상정2015.07.15
법사위 의결2015.07.15
발의2015.07.23
본회의 상정2015.07.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24
정부 이송2015.07.31
공포2015.08.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에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62호) · 시행 2016-08-12 · 바뀐 줄 7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생 략)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462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회피(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회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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