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행정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05 발의
발의2014.02.05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행정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나,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의 미비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공공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인이 수행하는 공공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62호) · 시행 2016-08-12 · 바뀐 줄 7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생 략)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462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회피(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회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