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2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8명
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5.03.17
위원회 회부2015.03.18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11.23
본회의 의결 폐기2016.02.16
무슨 법안인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7조제8항 및 제30조제1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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