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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8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서남해안 하천수계 중심의 간척,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시행되지 않고…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20 발의
발의2018.11.20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서남해안 하천수계 중심의 간척,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시행되지 않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로 2017년도 말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은 1.6조원에 이르는 반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의 부족으로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되는 등 장기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영농편의 개선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조기에 완성하는 등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및 제3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52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1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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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52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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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