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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25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직무상 비밀을 포함한 공익신고등을 꺼리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1 발의
발의2017.09.11

무슨 법안인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직무상 비밀을 포함한 공익신고등을 꺼리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51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52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1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52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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