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1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을 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중심의 대책에 그치고 있어 관리 정보의 백업시스템 구축 및 복구 등 데이터중심의 관리대책을 명문화할 필요가…
대표발의 권은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3.05.30
위원회 회부2013.05.31
위원회 상정2013.12.18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을 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중심의 대책에 그치고 있어 관리 정보의 백업시스템 구축 및 복구 등 데이터중심의 관리대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에 대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및 복구를 위하여 관리대책에 관리 정보의 백업시스템 구축 및 복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3항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13호) · 시행 2015-07-21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 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백업,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013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백업,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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