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8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되어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민간보험 사기범죄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대표발의 정태옥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2
위원회 회부2017.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되어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민간보험 사기범죄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은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사기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도 보험사기 범죄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심사에 관한 필요 예산이 2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만약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심사에 대한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며 결국 국민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음.
또한, 이 법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는 아무런 비용 부담도 존재하지 않고, 심사의뢰에 대한 아무런 제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회사 이익 증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제도를 이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함.
아울러,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는 등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를 통한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 기간 및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재원으로 이를 처리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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