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39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각각 두고 있으며,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5.13
위원회 회부2019.05.14
위원회 상정2019.07.11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각각 두고 있으며,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정책의 실수요자인 여성농어업인의 의견과 제안이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86호) · 시행 2020-03-11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자문회의) ① (생 략)
제7조(자문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자문회의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자문회의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
④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86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을 "여성농어업인을"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회의의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자문회의의 위원을 위촉할 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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