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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각각 두고 있으며,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정책의 실수요자인 여성농어업인의 의견과 제안이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50147찬성
새누리당461030찬성
국민의당150114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문진국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