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6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에 집중된 우수한 연구인력?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한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공동기술혁신이…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8 공포
발의2017.12.21
위원회 회부2017.12.22
위원회 상정2018.02.12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8
공포2019.01.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에 집중된 우수한 연구인력?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한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공동기술혁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저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협력 수요가 많은 실용화 중심의 연구기관(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산?연 협력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 또한 현행법의 기술인력 양성 규정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준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양성된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연구인력의 파견?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근거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 지정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이에 연계한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과 정보화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21조). 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갖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18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12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의2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선도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 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2.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연계한 사업화 지원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상담, 자문, 교류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신 설>
⑤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2.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3.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4. 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 간의 공동기술개발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21조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및 정보화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이하 “기술인력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과 정보화인력(이하 “중소기업 기술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소기업 기술인력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사업2. 산ㆍ학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3. 대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시설ㆍ인력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 사업4.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 사업5. 여성 및 장애인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6. 재직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재교육 사업7. 퇴직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활용 지원 사업8.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ㆍ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기술인력 양성사업 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관련 전문연구기관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6218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선도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2.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연계한 사업화 지원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상담, 자문, 교류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⑤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과 정보화인력(이하 "중소기업 기술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인력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사업 2. 산ㆍ학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 3. 대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시설ㆍ인력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 사업 4.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 사업 5. 여성 및 장애인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 6. 재직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재교육 사업 7. 퇴직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활용 지원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ㆍ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제2항 중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ㆍ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관련 전문연구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