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에 집중된 우수한 연구인력?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한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공동기술혁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저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협력 수요가 많은 실용화 중심의 연구기관(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산?연 협력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
또한 현행법의 기술인력 양성 규정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준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양성된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연구인력의 파견?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근거 신설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 지정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5 | 0 | 0 | 18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3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