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15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경찰대학제도는 학비 등의 국비지원 및 경위로의 임명 등이 과도한 특혜라는 논란이 있으며, 입직경로에 따른 경찰조직 내의 갈등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고자 함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와 관련된 규정을…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12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경찰대학제도는 학비 등의 국비지원 및 경위로의 임명 등이 과도한 특혜라는 논란이 있으며, 입직경로에 따른 경찰조직 내의 갈등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고자 함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2항 및 제3조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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