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6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 처벌법」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행위 중에서 실제로 고발을 한 사건은 10%에 불과하여, 국세청이 고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검찰총장, 감사원장 또는 관세청장이 고발 요청하면…
대표발의 송광호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30
위원회 회부2013.10.01
위원회 상정2013.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조세범 처벌법」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행위 중에서 실제로 고발을 한 사건은 10%에 불과하여, 국세청이 고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검찰총장, 감사원장 또는 관세청장이 고발 요청하면 국세청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국세청에 전속되어있는 고발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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