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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40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소멸되어가는 세계 각국의 전통무예에 대한 보존 및 전파 등을 위하여 2016년 5월경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를 발족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6.11.24
위원회 회부2016.11.25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전통무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소멸되어가는 세계 각국의 전통무예에 대한 보존 및 전파 등을 위하여 2016년 5월경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를 발족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63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63호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무예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국제무예센터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국제무예센터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가 행한 행위는 국제무예센터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국제무예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의 임직원은 국제무예센터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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