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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무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소멸되어가는 세계 각국의 전통무예에 대한 보존 및 전파 등을 위하여 2016년 5월경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를 발족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120찬성
새누리당610124찬성
국민의당29013찬성
국민의힘21005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심재권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