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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및 감정인 그리고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응해야 하나, 최근 행정부를 비롯한 대상 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수사 또는 소송중인 사건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대표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 공동 41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6 발의
발의2017.01.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및 감정인 그리고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응해야 하나, 최근 행정부를 비롯한 대상 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수사 또는 소송중인 사건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사실상 입법 기관으로서 존재마저 부정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정감사와 조사 및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성실히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제2항 신설, 제4조제1항). 나. 수사 또는 소송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도 열람하거나 등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다. 누구든지 증언한 사실이나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의 발의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이를 해명하도록 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마. 증인 등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거나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할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관서의 장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등과 전화번호 및 출입국 사실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사.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의결로서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아.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불출석 등의 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제출요구를 받은 서류를 고의적으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자. 국회모욕의 죄에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한 때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57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 ∼ ⑥ (생 략)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⑧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ㆍ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신 설>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757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고"를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로, "1천만원이하의"를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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