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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5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임.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증언?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 대상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과정에서…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8 발의
발의2017.01.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임.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증언?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 대상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과정에서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당사자의 기초적인 개인정보 파악이 어려워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회로부터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소명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 대상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전화번호, 출입국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회로부터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본문). 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번호 포함) 또는 일정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57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 ∼ ⑥ (생 략)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⑧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ㆍ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신 설>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757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고"를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로, "1천만원이하의"를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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