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0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 있는 부처의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원 모두를 정부위원 및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4
위원회 회부2019.03.15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 있는 부처의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원 모두를 정부위원 및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절반을 국회 교섭단체의 협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협의 요청 기관이나 조정한 결과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일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와 조정결과에 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교섭단체의 협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5명으로 함(안 제21조제3항제2호다목).
나. 사회보장제도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심의?조정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장 등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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