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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2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을 육성하고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장기간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관 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규정이…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07.17
위원회 회부2019.07.18
위원회 상정2019.09.24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을 육성하고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장기간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관 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등록정보의 현행화를 통한 품질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및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65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12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생 략)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 설>
4.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나.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의 소재지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제25조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제25조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6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농지·임야·축사 및 어장·양식시설의 소재지 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제7조 중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로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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