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8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학교급식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0.12.18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산물의 수입산 비중이 약 3분의1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국내 우수한 농수산물 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수급상 원활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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