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간 융복합, 신기술 개발로 인한…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간 융복합, 신기술 개발로 인한 새로운 업종의 등장 등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을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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