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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8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당해연도로 이월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잔액이 당해 연도 중에 즉시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연말 시점에 불용처리된 후 다음 연도가 되어야 활용될 수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9회계연도 예산 10억원이 2020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사업 종료 후…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당해연도로 이월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잔액이 당해 연도 중에 즉시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연말 시점에 불용처리된 후 다음 연도가 되어야 활용될 수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9회계연도 예산 10억원이 2020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사업 종료 후 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현행법상 2020회계연도 중에는 잔액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그 집행잔액 3억원을 연말에 불용처리한 후 2021회계연도 세입(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활용하는 수밖에 없음. 이에, 사업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그것은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변경사용 등의 제도와 유사해지는 것임. 종료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재사용이 가능하고(국도비보조사업 제외), 재사용한 재원은 재이월을 하면 안 된다는 재사용 요건들도 명시하고자 함(안 제5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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