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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9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하여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외국의 경우 중단된 위탁이 좌초된 입양보다 낫다는 인식…

이원택의원등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1.03.25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하여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외국의 경우 중단된 위탁이 좌초된 입양보다 낫다는 인식 아래 입양 전 일정기간 양부모와의 시험위탁 과정을 거쳐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전위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친이 될 사람이 입양기관의 정기적인 양육상황 점검에 동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전이라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학대 의심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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