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8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음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 연천군에서 하천변 정비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대전차장애물에 의해 전복되어 굴착기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대전차장애물과 같은…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음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 연천군에서 하천변 정비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대전차장애물에 의해 전복되어 굴착기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대전차장애물과 같은 군사시설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의 범위에 군사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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