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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0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 일부는 셀프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고자 함에도 근린생활시설 등 불법 건축물 등이 포함된 사례로 인해 낙찰 후 이행강제금을 평생 부과해야 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음. 이와 더불어, 피치못할…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1
위원회 회부2023.1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 일부는 셀프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고자 함에도 근린생활시설 등 불법 건축물 등이 포함된 사례로 인해 낙찰 후 이행강제금을 평생 부과해야 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음. 이와 더불어, 피치못할 상황으로 인해 원상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횟수 제한없이 부과됨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횟수 등을 5회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80조제1항 및 안 제80조제5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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