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9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구체화하여 전통사찰 및 그와 관련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입법 목적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종교용지가 아닌 농지ㆍ산지 등에 건축된 전통사찰의 건축물 대부분은 건축물…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09 발의
발의2023.05.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구체화하여 전통사찰 및 그와 관련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입법 목적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종교용지가 아닌 농지ㆍ산지 등에 건축된 전통사찰의 건축물 대부분은 건축물 등재가 되지 않고, 개수ㆍ보수 및 증축ㆍ개축 등이 어려워 그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통사찰의 실질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하고 양성화함으로써 전통사찰 활성화를 제약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이라는 전통사찰 본연의 역할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의 건축물이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1항).
나.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건축물에 대해서 전통사찰 주지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통사찰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
다. 지목변경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행위 허가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또는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봄(안 제10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88호) · 시행 2025-02-14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1.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일 것2.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3.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일 것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③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일 것
2.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3.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신청이 종료처리 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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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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