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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3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적 시설이 아닌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깃들여진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보존과 지원의 대상임. 그러나 현재 전통사찰 중 적법하지 않게 건축된 건축물 등은 개보수 및 증ㆍ개축 등이 어렵고 임시로 보수한 경우가 많아 안전하지 않고 수해ㆍ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1 발의
발의2023.05.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적 시설이 아닌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깃들여진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보존과 지원의 대상임. 그러나 현재 전통사찰 중 적법하지 않게 건축된 건축물 등은 개보수 및 증ㆍ개축 등이 어렵고 임시로 보수한 경우가 많아 안전하지 않고 수해ㆍ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구조 안전 등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88호) · 시행 2025-02-14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1.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일 것2.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3.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일 것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③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일 것 2.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3.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신청이 종료처리 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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