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차가 주ㆍ정차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의 징수 대상이 되며 그 차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이동명령 및 견인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에게 현행법 준수사항과…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2
위원회 회부2023.07.1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차가 주ㆍ정차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의 징수 대상이 되며 그 차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이동명령 및 견인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에게 현행법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따른 벌칙을 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에게 이 법에 따른 통행 및 주ㆍ정차 방법, 운전자의 준수사항, 벌칙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