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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5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세무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세무 직무와 무관한 형사벌로 인해 업(業)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 자격의 등록을 자동 취소시키는 것은 형사법상…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9
위원회 회부2023.08.30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세무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세무 직무와 무관한 형사벌로 인해 업(業)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 자격의 등록을 자동 취소시키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형벌과 책임 간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나아가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음. 이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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