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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 외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는 형사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취지임에도, 실제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조건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한 다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를 조정하여 받도록 강요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체불임금을 변제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도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피해자의 체불임금을 변제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3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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