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3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검사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감사원의 부실 검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감사원 검사의…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29
위원회 회부2025.09.30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검사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감사원의 부실 검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감사원 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감사원이 송부한 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감사원 검사 사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