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63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024년에는…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20
위원회 회부2025.10.21
위원회 상정2026.02.2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024년에는 삭감되었다가 2025년에는 다시 증액되는 등 급격히 전환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유지하여 장기적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는 1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