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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90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높이차이 제거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이와 관련해 ‘모두의 1층’ 논의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문턱 및 단차 등이 있는 편의시설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3
위원회 회부2025.03.14
위원회 상정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높이차이 제거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이와 관련해 ‘모두의 1층’ 논의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문턱 및 단차 등이 있는 편의시설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령은 경사로가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허가 요건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구체적 사유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사로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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