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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7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다소 불명확하고, 세수추계의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수재추계 및 세수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 증액동의권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 심의권이…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수정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공포
발의2025.06.11
위원회 회부2025.06.12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30
법사위 회부2025.09.30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0
공포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다소 불명확하고, 세수추계의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수재추계 및 세수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 증액동의권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고,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의 다양한 정보를 국회가 사전에 충실히 제공받아 심사과정에서 내실 있게 활용하여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0년 이후 연례적인 세수추계 오차로 인해 세입예산의 과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수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무화를 통해 재정 규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매년 10월에 재추계하고 세입예산안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항(프로그램 단위)으로 명확히 함(안 제35조의2 신설, 안 제69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세입예산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바. 정부가 세입예산의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비율이 100분의 5보다 감소한 경우를 포함하여 중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492호) · 시행 2026-03-31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 ⑤ (생 략)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신 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른 교부금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법률 제2149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른 교부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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