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82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의 전기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30
위원회 회부2025.10.31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의 전기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 건설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송전망 난개발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의 효율적인 접속설비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45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5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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