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6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위원회 상정2026.05.19
위원회 의결2026.05.19
법사위 회부2026.05.19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45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5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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