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경우, 비록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미 자금이 출금된 상태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제한적임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31
위원회 회부2025.11.03
위원회 상정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경우, 비록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미 자금이 출금된 상태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제한적임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된 수표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제권판결이 각하되고, 피해자는 수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자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지하던 수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