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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60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궤도사업의 허가 시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15
위원회 회부2025.10.16
위원회 상정2025.12.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궤도사업의 허가 시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궤도사업의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특정 사업자가 궤도사업을 영구적ㆍ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궤도 및 궤도가 건설되는 근린공원의 관리권이 각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권한 간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는 산림ㆍ공원 등의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수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고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 궤도의 건설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궤도사업이 시행되는 보호구역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허가 조건을 덧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궤도사업 관리를 효율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79호) · 시행 2026-09-18 · 바뀐 줄 16 / 3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생 략)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신 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신 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신 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신 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한다.
<신 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받거나 제5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 를 받거나 제5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2의3.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의3.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 를 받은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79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을 "다음 각 호의 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2.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 제4조제5항 중 "편의 증진"을 "공공복리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12의3.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6의3.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사업 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 및 재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궤도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20년을 경과하게 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그 허가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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