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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284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25
위원회 회부2025.09.26
위원회 상정2025.11.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79호) · 시행 2026-09-18 · 바뀐 줄 16 / 3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생 략)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신 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신 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신 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신 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한다.
<신 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받거나 제5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 를 받거나 제5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2의3.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의3.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 를 받은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79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을 "다음 각 호의 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2.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 제4조제5항 중 "편의 증진"을 "공공복리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12의3.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6의3.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사업 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 및 재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궤도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20년을 경과하게 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그 허가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