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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4
위원회 회부2025.02.25
위원회 상정2025.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제83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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