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80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의 목적물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1999. 10. 6. 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6 공포
발의2025.04.15
위원회 회부2025.04.16
위원회 상정2025.06.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7.29
법사위 회부2025.07.30
법사위 상정2025.08.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8.26
본회의 상정2025.08.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8.27
정부 이송2025.09.05
공포2025.09.1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의 목적물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이에 따라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함)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실정으로,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기구제비용등 수급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계좌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및 제152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9-16 (법률 제21054호) · 시행 2026-03-17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 ④ (생 략)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52조의2제2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⑤ 제152조의3제2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52조(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①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가 개설된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만이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의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2조의2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52조에 따른 임금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제152조의2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①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제152조의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52조에 따른 임금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054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5항 중 "제152조의2제2항"을 "제15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52조 및 제152조의2를 각각 제152조의2 및 제152조의3으로 하고, 제1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①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가 개설된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만이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의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2조의2(종전의 제1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