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99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자가 인화물질을 이용한 방화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7
위원회 회부2025.03.18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자가 인화물질을 이용한 방화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청사 출입 관리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출입 등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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