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53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하여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5.04.01
위원회 회부2025.04.02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11.21
법사위 회부2025.11.21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하여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91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2. 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및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신 설>
7.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신 설>
8.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91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진단"을 "진단 및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7.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의 발굴 및 확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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