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9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계류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5.13
위원회 회부2026.05.14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소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의결2026.09.1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다음: 법사위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2026.09.17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단계 확인 9. 20. PM 03:4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제5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10조제6항)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