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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98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이 학교 인근에서…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15
위원회 회부2026.05.18
위원회 상정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2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이 학교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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