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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7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이와 유사한 조치를…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30
위원회 회부2026.05.0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는 가족구성원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함에 따라 은폐되기 쉬워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현행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조치의 연장은 판사가 직권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확대ㆍ연장하고, 임시조치 기간 연장 시에도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연장 요청 및 의견 진술 부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55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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