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때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유족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나, 중복지급률은 본래 유족연금액의 30%에 불과해…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1
위원회 회부2020.07.2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때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유족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나, 중복지급률은 본래 유족연금액의 30%에 불과해 충분한 노후대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조정하여 실질 급여액을 인상하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유족 본인의 노령연금 선택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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