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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5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하고, 대법원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함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하고, 대법원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함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심의만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이 법관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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