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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3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만이 규정되어 있고,…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8 발의
발의2020.10.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만이 규정되어 있고,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행위 또는 그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방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5제2항 및 제4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60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2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둔다.
제6조 (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에 각각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 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생 략)
제30조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 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 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민간해양구조대원 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간해양구조대원등 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5 (수상구조사의 준수사항)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의5 (준수사항) ①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신 설>
②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0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2. 제3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6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한다. 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제7조제1항 중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을 "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을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를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민간해양구조대원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민간해양구조대원등"으로 한다. 이 경우 수난구호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의5의 제목 "(수상구조사의 준수사항)"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를 "명의를 사용하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0조의8제1항제4호 중 "제30조의5"를 "제30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제3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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