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1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르고 있음.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창업…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3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17
위원회 회부2020.06.18
위원회 상정2020.07.29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르고 있음.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창업 및 기술창업에 집중되어 중장년의 골목상권 창업은 적절한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장년 은퇴 창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창업자의 요청 시 동법 제9조에 명시된 실태조사에 따라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상권의 과도한 경쟁 방지를 통한 건강한 골목상권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신규 창업자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5호 및 안 제2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23호) · 시행 2021-03-09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상공인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사업 영역의 보호) (생 략)
제28조(사업 영역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623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혁신"을 "창업, 혁신"으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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